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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6나2028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30.경 C과 사이에 C 소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D 대 530㎡, E 대 871㎡, F 답 1,509㎡ 등 3필지 면적 합계 2,910㎡를 매매대금 74억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상 약정 잔대금 14억 7천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C에게 위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될 상가 중 C이 지정하는 상가 1층 3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발행하되, 실제 C에게 잔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가 위 분양계약서를 반납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에게 위 약정 잔대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7. 5.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3필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진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진흥건설’이라 한다) 소유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3필지 인근에 있던 G 대 232㎡ 역시 매수하였고, 2013. 7. 5. 피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3필지와 위 G 대지는 몇 차례 분필과 합필을 거쳐 그 중 대부분의 토지가 D 대 1,26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및 H 대 1,308㎡(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등 2필지로 되었고,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는 I빌딩(이하 ‘이 사건 I 빌딩’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H 토지 지상에는 J빌딩(이하 ‘이 사건 J 빌딩’이라고 한다)이 각 신축되어 2015. 3. 27. 사용승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

및 C은 2013. 4.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I 빌딩 104호와 이 사건 J 빌딩 102, 109, 114호 등 4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