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40222

기타 | 2014-06-18

본문

예산·회계질서 문란(견책→무효)

사 건 : 2014-222 견책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해양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2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출장소장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속 의무경찰이 하루 3식을 올바르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경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급식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하루 1식 또는 2식을 하는 소속 의무경찰의 애로 및 고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1. 14:12경 의무경찰이 급식을 하고 있는 인근 ○○식당에서 ○○출장소에서 근무하다가 8. 23.자로 경찰서 ○○대원으로 전출 간 수경 B가 실제로 먹은 식당장부상의 금액 99,000원이 아닌, 8월분으로 선 지급된 210,000원 전액을 정부구매카드(매식비)로 결재하고, 같은 해 9월 중순 12:00경 소속 의무경찰 상경 C로 하여금 사전에 결재된 수경 B의 남은 전경매식비 차액 111,000원 중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84,000원을 식당 사장으로부터 받아 올 것을 지시, 상경 C가 수령해 온 84,000원을 같은 달 9월 중순(다음날) 10:3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 근무 중인 수경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2014. 1. 7.자로 ○○출장소 소속 의무경찰 상경 C가 ○○으로 발령이 나자, 같은 날 09:10경 ○○식당에 상경 C와 함께 가서 상경 C가 2013. 12.까지 급식을 하고 남은 4개월(2013. 8. 23.~2014. 1. 6.)동안 이월된 금액 275,000원 중 2014. 1. 6.까지 먹은 9끼(끼/6,000원) 54,000원을 제외하고 221,000원을 식당 주인으로부터 현금화(카드깡)을 하려다가 식당주인이 당시 현금이 없다고 하여 식당장부에 상경 C의 은행계좌번호를 적게 하고 차후 송금토록 하려고 하였으나, 2014. 2. 10.자로 소청인이 ○○파출소로 발령이 나자,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식당으로부터 의무경찰 매식비 275,000원을 국고에 회수․반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해양경찰청장 등 9회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약 30년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투신한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등에 정한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수경 B의 급식비 지급관련

식당 휴무 등 식당 사정과, 8월 성수기 손님이 많아 식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청인의 도시락을 나누어 먹거나 여름 해수욕장철에만 운영하는 식당이나 팥빙수 포장마차에서 수경 B가 식사를 한 사실(식비계산 영수증 ○○파출소 ○○계 장부 보관)이 있음에도 ○○식당 영수증만으로 수경이 하루 1~2식만 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의경 B의 선 지급 부식비가 210,000원이라고 하나, 의경 부식비는 의경이 한달 중 휴가, 외박, 외출, 기타 교육 등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자를 제외하고 의경이 한 달 사용한 후에 파출소 경리에게 보고하여 지급하는 後 지급방식으로 하고 있어 선 지급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소청인은 ○○과 ○○에서 사고를 야기한 의경 C와 ○○출장소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당 출장소로 발령 난 경위 D와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경위 D가 제대한 E의 부식비를 실제 식사한 ○○식당에서 결재하지 않고 타 식당에서 결재하는 등의 내역을 알고 있어 그로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실 사용자인 B가 휴가, 외박 등 근무치 않은 날을 제외한 실제 식비로 해수욕장에 한시적으로 개장하는 팥빙수집 등에 밀린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 상경 C가 수령하여 온 금액을 수경 B에게 지급한 것이고,

만약, 이를 ○○식당에서 수령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전 수경 E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누군가 착복함으로서 실 사용자 수경 B가 더 큰 금전적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 상경 C의 급식비 지급관련

2014. 1. 17. 상경 C가 갑자기 ○○으로 발령이 났고, 소청인이 본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은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식당 주인과 상경 C에게 확인하여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해 비위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서술하여 본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다. 기타 사항

소청인은 누구도 근무하지 않으려는 힘든 근무자와 같이 근무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출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의경이 하루 3끼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당에서 끼당 7,000원인 식비를 6,000원으로 할인하여 식사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30년이 넘도록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자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생활해 왔고, 2012. 8. ○○포 방파제와 ○○섬사이의 급한 조류와 와류에 보트가 전복되어 일가족 4명이 사경을 헤매는 사건 등 수 없이 많은 인명을 구조하여 해양경찰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본건은 허위사실의 서술과 차별, 편견에 의한 법규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본 징계사건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에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 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해양경찰서장은 2014. 3. 19. 소청인과 동일 계급, 즉 경위(경감승진후보자) 계급의 ○○파출소장 F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였고, 2014. 3. 25.에 개최된 ‘○○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 F 경위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본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