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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2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0: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58 앞 도로까지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