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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합474

항공화물운송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215,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