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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B에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일명 C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7. 9.경부터는 구독자 수가 75만여 명에 이르는 B 채널인 ‘D’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52세)는 1988년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2년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D’에서 ‘층간소음 윗집 복수하려고 윗윗집으로 이사함 ㅋㅋ 레전드’, ‘F 사기꾼한테 사기 쳐 봤습니다’, ‘이웃집 담배냄새 어쩌라고 하는 이웃 복수함 사이다 레전드’, ‘하나님 믿으라고 벨 누르는 사람들 참교육’, ‘밤새도록 개짖는 소리에 내가 개가 돼서 복수한다!’, ‘거짓말하고 돈 빌린 친구 찾아 가 복수 레전드’, ‘알바비 안 주는 악덕사장 복수 뚝배기 부숨 레전드’, ‘계속 내 자리 불법 주차한 넘 뚝배기깸 복수 레전드’, ‘학교에서 괴롭히던 일진 커서 복수함’ 등 주로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주어 구독자를 확보하는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

1. 2018. 4. 2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0.경 대구 남구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접속한 후 “돈 달라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02년 H 초등학교 3학년 E 선생님을 찾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도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자습을 시키고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그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