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7고정18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18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5. 5. 27. 경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522.61㎡ 의 공동주택( 건축주: D) 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축허가 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주 )C 대표 E 피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