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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67130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63,268,955원 및 그중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1,9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 지정 면세점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귀포시 C에 소재한 D 면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B(사업자 등록번호 E, 대표자 F, 개업연월일 2008. 11. 14., 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2. 1. 서귀포시 C 소재 D 1층에 위치한 원고 운영의 지정면세점 일부에서 피고 B이 가방, 지갑, 벨트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40%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2014. 11. 12. 피고 주식회사 A(사업자 등록번호 G, 대표자 F,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2015. 3. 31. 피고 주식회사 B(사업자 등록번호 H, 대표자 I,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각 설립되었다. 라.

피고 A은 원고와 B이 체결한 이 사건 거래약정을 그대로 승계하여 진행하다가, 2017. 9. 30. 위 면세점에서 퇴점하고 원고와의 이 사건 거래약정을 종료하게 되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등에 관하여 2017.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B, 피고 A(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권, 채무에 관한 지급을 확약,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원고 면세점 입점 운영과 관련하여 상품 반품 및 할인보상 등 퇴점에 따른 누적 채무에 대하여 갑에게 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수금) 1) 총 미수금액: 113,268,955원 2) 상환기간: 2017. 11. 1.~2018. 4. 30.(매월 말일 상환)

마. 이후 원고는 2018. 1. 16. 4,000만 원, 2018. 2. 12.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