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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빌린 다음 당 진시 D 외 2 필지 지상에 본건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소유자인데, 피고인 측은 건축주 명의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8. 21.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다음 위 2014. 9.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9. 13. 위 다세대주택 1 층 1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E의 대리인이다.

당신에게 B 동 201호를 전 세금 6,000만 원을 받고 임대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은 위 C에게 있었고, C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기 위하여 2013. 8. 26. 피고인 측을 상대로 ‘ 건축 주명의 변경절차 이행소송’ 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 분쟁이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 관련)

1. 전세금 송금 내역

1. 전세계약서

1.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참고자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범의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