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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7. 24.부터, 피고 C와 D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E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 C는 피고 E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조원이다.

나. 피고 C와 D은 부부이다.

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 B로부터 거제시 F 대 2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개를 받았고, 이후 2011. 12. 23.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 D, 중개인은 피고 E, 매매대금은 56,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인 2012. 1. 27.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인 2011. 12. 23. 계약금 8,500,000원을 피고 D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2012. 1. 11.경 중도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 B, C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5. 25. 소유자가 ‘G’으로 등기되어 있고, 같은 해 G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91,000,000원 및 13,000,000원의 각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원고는 2013. 1.경 피고 B, C, D을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피고 B는 참고인중지결정, 피고 B, D은 기소중지결정을 받았다.

사. 피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2012. 11. 28. 피고 D에게 이미 지급한 16,500,000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피고 D은 2013. 1. 2.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의 내용은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 전까지 경남 거제시 H 토지에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