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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8고정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4. 14:0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경로당에서 피해자 F( 여, 84세) 이 위 경로당 건물의 명의를 경로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위 경로당 열쇠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