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67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