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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2. 23:1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하복 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 동에 있는 송 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기존에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