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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267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1호를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되, 융자금 채권최고액 111,600,000원(대출원금 96,000,000원)은 인수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며, 잔금 39,000,000원은 2015. 7. 9. 지불하여 같은 날 부동산을 인도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등기부등본 갑구 9번 가압류 채권자 C 청구금액 102,788,931원, 을구 3번 근저당권자 남서울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1,600,000원정(대출원금 96,000,000원)이 각 등기 되어 있음. 위 채무는 인수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정산을 한다. 매매대금과 관련된 돈은 하나은행 예금주 C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2015. 7. 6. 계약금 오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2015. 7. 9. 잔금 삼천구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1장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2015. 7. 13. 11:00까지 E부동산(구 F부동산)으로 출석해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C에게 대리권이 없으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