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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9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8. 17: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조합논현지점 365코너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하순 10:0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하순 15:0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22, 35, 38, 39번)

1. E은행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필로폰 판매계좌 D 명의 입금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임금 당시 촬영된 피의자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