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처분지시취소청구의소
2014구합71276 감사결과처분지시취소청구의 소
학교법인 세방학원
교육부장관
2015. 12. 4.
2016. 1. 22.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 세방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홍학유치원) 매각대금 2,111,598,95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 세방학원은 교육용 기본 재산(홍학유치원) 매각대금 2,111,598,95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하라'는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0길 28에서 서일대학, 서일대학부설 홍학유치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감사원은 2013. 9. 25.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서일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390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4. 4.경 피고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원고가 교육용 기본재산(홍학유치원) 매각대금 2,111,598,95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제1처분을 하면서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이 있을 시 2014. 5. 19.(월) 오전까지 교육부로 재심의신청바랍니다."는 내용을 알렸고, 달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불복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4. 8. 4. 원고에게 재심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31.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2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일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1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심의신청은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인바, 재심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의 제2처분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제1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따라서 제2처분은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의신청은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과 달리 취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요구사항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재심의신청에 대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소 중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제1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14. 5. 16.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4. 10. 31.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