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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0 2017고단2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3. 23:25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 206호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로 피해자 F( 가명, 여, 41세) 의 나체 모습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7. 9. 3. 10:40 경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103동 17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 가명 )에게 휴대폰 H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캡 처 사진 2매를 전송한 후, 2017. 9. 9. 22:4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랑 하루 밤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2017. 9. 3. -

9. 4.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H 메시지, 피고 소인이 전송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 2017. 9. 9. 피고소인의 H 메시지, 모텔 내부 사진, 나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