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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95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종로에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입국시켜주면 대가로 5,000,000원~6,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와 공모하여 2009. 12. 17. 서울 중구에 있는 중구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B(B, C생)'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남편란에 ’A‘, 아내란에 ’B(일명 B)‘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및 혼인요건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B’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B’의 실제 입국목적은 취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입국사증이 필요한 혼인증명서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하고, ‘B’은 2010. 1. 15.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거짓의 혼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국사증(결혼동거)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