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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3 2013고단3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3. 06: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여자 친구를 보고 아는 척 했다는 이유로 술김에 서로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 G의 일행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호프집 밖으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니 1개의 파손 및 좌측 새끼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들의 진술)

2.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