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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9 2016가단18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00,000원과 그 중 118,8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1.부터 2005. 12.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