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46017-599 (1998. 9. 22.)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폐업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 허가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하므로서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