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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5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피해 보상 명목으로 2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