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및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부(異父) 남매 사이인 13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이나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