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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3 2019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1. 7. 21:1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