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충주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9: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