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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7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8. 01:00 경부터 2020. 4. 19. 15:00 경까지, 2020. 4. 29. 13:30 경부터 2020. 4. 30. 10:0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B, C 호에서, 가출한 실종 아동인 D( 여, 가명, 17세 )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을 보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20. 4. 29.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B, C 호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가명, 17세) 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어린 나이로 인해 마땅히 잠을 잘 곳도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D에게 주거지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D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가명 )에 대한 속기록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A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인 피해자 휴대전화 인 싸 어 플 설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실종 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