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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2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소래풍림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3년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6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