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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940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09. 11. 11.경 별지에 나오는 <매매 및 분배약정서(갑 1-1;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약정서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고 B이 ‘일정한 기한 내에’ 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이하 편의상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순수한 이득금액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고 B이 아직까지 이 사건 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들 사이에 異見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명시된 매매대상토지에 관한 보상절차가 예상 밖으로 늦어지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허가를 받는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데 동의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 B이 이 사건 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로 도로점용허가를 실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 사건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2014. 8. 25.경 갑자기 F에게 위 매매목적물을 양도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이상,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지조건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F에게 위 매매목적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수한 이득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약정금 1억 8,360만원(= 4억 5,900만원 X 40%)의 연대 이행을 구한다.

나. 그러나, ① 먼저, -이 사건 약정서 제3항, 제4항에 거듭 명시된 종기인 “2010. 5. 30.”과는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