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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1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잘 받지 않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09: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준 반지를 왜 끼지 않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