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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5 2015고단1365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19:10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 포리 양 포항 구룡 포수산업 협동조합 양 포 지점 활어 위 판장 앞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2 톤, 연안 자망 어업) 선박에 침입하여 그곳 선미 기둥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LED 작업 등을 미리 소지한 롱 노우 즈 펜치를 이용해 떼 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야간 선박 침입 절도 사건 사진, 야간 선박 침입 절도 사건 피의자 A 범행도구 사진, 야간 선박 침입 절도 사건 CCTV 영상 확인 사진

1. 피의 자 A 야간 선박 침입 절도 사건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 범행 일 포항지역 일몰시간 확인), 천문 우주지식정보 포항지역 일출 일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게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