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 1대를 음식배달 및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9. 21:10경 음식배달을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오토바이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 시가 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8. 08:07경 서울 성북구 G 210호 피해자 H(21세)의 하숙방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으로 몰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HP 파빌리온 G42-390TX) 1대와 책상 위에 있던 현금 6만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07:30경 서울 동대문구 I 101호 피해자 J(23세)의 하숙방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으로 몰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서(통합사건조회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