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2 2015가단6084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주문
1.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금 제689호로 공탁한 15,920,03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금 제689호로 공탁한 15,920,03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