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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2 2013고단10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거제시 F 전 4,950㎡를 매입하여 이를 개발하되, 그 매입비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피고인은 인ㆍ허가 및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되는 수익을 배분한다’는 취지의 상호투자(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0. 3. 2.경 위 ‘거제시 F 전 4,950㎡’를 G로부터 매수한 다음 2010. 3. 31.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경 행정 인ㆍ허가 절차 편의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4필지로 분할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의하였고, 그 무렵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2011. 6. 30.경 그 중 일부인 ‘거제시 H 전 990㎡’에 대하여 ‘피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없이 2012. 6. 28.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승포농협 국산지점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거제시 H 전 990㎡’에 장승포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증서(부동산매매및개발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H, K), 각 토지대장, 인증서(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가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