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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03 2015가단1092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E, F, G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E는 2015. 7. 22.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다만 연체된 차임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