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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6구단5060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3. 6. 25. 위 유흥주점에서, D가 운영하는 E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가명 F)으로 하여금 위 주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당시 위 여종업원들 중 G, H(이하 통칭하여 ‘G 등’)은 청소년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성매매알선’을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2016. 2. 11.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고의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도 원고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재산의 전부이자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잃게 되고 권리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원고는 1999. 3.경 오른쪽 다리 고관절 무혈성괴사증으로 대퇴골 두내골 이식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어렵고 현재도 3개월마다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유흥주점업 외에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렵다.

원고가 식품위생법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