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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19 2018고단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1:00 경부터 12:20 경까지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 길 9에 있는 논산시청 C과 사무실에서 논산시 청 담당 공무원인 주무관 D으로부터 피고인 자녀가 부양의 무자 등록을 하여 기초생활 수급이 중단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위 논산시 청 담당 공무원에게 “ 농약을 가져와 앞에서 먹고 죽겠다”, “ 이 싸가지 없는 년” 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위 공무원의 옷을 붙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논산시 청 공무원의 논산시 C 관련 사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지체장애 2 급 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