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52398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847,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원고 청구 중 기각하는 부분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