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9.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수리비 약 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부산에서 다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그 1년 뒤인 2015. 9. 8.에는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등 행위 자체의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황 또한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9. 5. 최초 교통사고를 낸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두 번째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2011년 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