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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20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단법인 E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회장인 H은 피고인이 F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출자금 중 1,000만 원을 우선 회수하는 것에 관하여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출자금 회수의 권한이 위 H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연합회 이사회의 결의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설령 H이 이에 관한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우선 회수한 것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227호 소재 사단법인 E연합회 사무총장으로 2001년 2월경부터 2013. 2. 25.까지 재직하였던 자이고, 그 업무는 지부운영 관리 감독 및 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23. 위 소재 사단법인 E연합회가 탑스넷 21 주식회사와 F공제회 운영 위탁계약에 의한 공제보험 수수료 수익금을 위 법인 국민은행 계좌 G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일부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승용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인정사실 1) 2011. 4. 15. 개최된 연합회 대의원총회와 같은 달 29. 개최된 연합회 이사회에서 공제회 설립 안건이 통과되었는데, 설립 등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사비로 출자한 금액은 이익금 창출시 우선 변제하기로 이사들이 추인하였다(수사기록87, 94쪽, 원심 증인 I) 2) 그리하여 피고인이 1,500만 원, 당시 회장인 H이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출자하여 공제회를 설립하였고, 2011. 9. 1. 연합회와 탑스넷 21 주식회사가 공제회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탑스넷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