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면소.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16: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대여해 주면 하루에 12 만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고약 104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4. 27.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8. 1. 25. 16:00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 공업고등학교 앞 정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 피고인이 2018. 1. 25. 16:00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는 것으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신한 은행 계좌와 관련된 것과 동일하다.
한 편 유죄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 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