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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혼인무효확인등][집34(2)특,205;공1986.8.1.(781),937]

판시사항

가.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나.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판결요지

가.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 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청구인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청구외인은 청구인과 1956.6.30 혼인신고를 마친후 그 무렵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패소하자 1969.12.27 자신의 이름을 망 청구외인의 다른 이름으로 하여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다가 1983.12.24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망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 의 중혼금지에 저촉됨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과 망인은 혼인신고만 되었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중혼자인 망 청구외인이 사망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전혼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생존하는 중혼당사자의 일방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 인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혼 및 혼인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9선고 85르19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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