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등][집34(2)특,205;공1986.8.1.(781),937]
가.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나.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가.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 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가.나. 민법 제810조 나. 제818조 , 인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청구외인은 청구인과 1956.6.30 혼인신고를 마친후 그 무렵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패소하자 1969.12.27 자신의 이름을 망 청구외인의 다른 이름으로 하여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다가 1983.12.24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망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 의 중혼금지에 저촉됨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과 망인은 혼인신고만 되었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중혼자인 망 청구외인이 사망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전혼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생존하는 중혼당사자의 일방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 인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혼 및 혼인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