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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238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3,251,946원 및 그 중 5,05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이 합계 6,460,000,000원에 관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각 대출 당시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A이 정한 이자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금 6,460,000,000원을 전부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9. 13. 기준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순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1%, 순번 11번부터 14번까지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0%)을 계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5,653,251,946원이다.

대출약정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이자 합계 1 2006.3.13. 340,000,000 340,000,000 326,842,541 666,842,541 2 2006.7.27. 350,000,000 350,000,000 318,444,125 668,444,125 3 2006.12.29. 559,000,000 559,000,000 486,088,138 1,045,088,138 4 2007.3.7. 2,600,000,000 2,600,000,000 2,502,339,263 5,102,339,263 5 2008.4.28. 540,000,000 540,000,000 505,196,096 1,045,196,096 6 2008.9.18. 125,000,000 125,000,000 111,600,922 236,600,922 7 2009.1.22. 130,000,000 130,000,000 113,385,571 243,385,571 8 2009.2.19. 170,000,000 170,000,000 146,959,507 316,959,507 9 2009.4.10. 110,000,000 110,000,000 94,368,941 204,368,941 10 2009.7.31. 130,000,000 130,000,000 103,720,648 233,720,648 11 2009.10.28. 125,000,000 125,000,000 84,120,316 209,120,316 12 2010.1.11. 210,000,000 210,000,000 143,635,477 353,635,477 13 2010.6.14. 100,000,000 100,000,000 67,802,346 167,802,346 14 2010.12.29. 971,000,000 971,000,000 648,748,055 1,619,748,055 합계 6,460,000,000 6,460,000,000 5,653,251,946 12,113,251,946

나. 피고는 A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위와 같은 거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