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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67212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이하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폰 케이스 3) 도면: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4)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재임.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좌우 회전이 가능하여 각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태도와 같이, 휴대폰 거치대로 사용한 것이며, 상기 휴대폰 거치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일부분에 고무 등의 재질을 감싸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임.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TV, 동영상 등의 시청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손가락을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은 부분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휴대폰 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나.

피고 제품의 생산 및 수출 피고는 액세서리(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스킨) 개발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휴대폰 케이스인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일본 회사인 G(G, 이하 ‘G’라 한다)에 2016. 5. 25.에 11,000개, 2016. 6. 7.에 14,000개 합계 25,000개를 수출하였다.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을 1호증) H 출원되어 I 공개된,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으로(공개번호 J , 그 도면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