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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686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11. 10. 파산선고를 받고, 2011. 2. 18.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지 못하여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 아니어서 면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똑같은 사유를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41085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7. 1.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7. 1.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부가적으로, 을 제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1. 5. 9. 소외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피고가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임이 분명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