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결혼정보회사 사장은 부정부패를 하는 자이니” 부분만 유죄로 처단하면서, “D 사장은 임금체불을 하는 자이니”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여 비록 제1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내린 무죄의 결론에 그대로 따르고,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글은 의견의 표명이거나,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나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2동 1003호에서 피고인이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을 통하여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약 400명에게 “D 결혼정보회사 사장은 부정부패를 하는 자이니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고객 약 10명으로부터 항의와 환불을 요청하는 항의전화를 받게 하는 등 위 회사와 피해자의 이미지가 실추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결혼정보제공과 성혼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