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7:5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공수 부대사거리 쪽에서 화곡 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68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7. 18:14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피해자 횡단장소 관련 수사)( 피해자 진행 신호 관련)
1. 사고 관련 영상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