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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8억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1. Q 관련 『2013고합45』 [배경사실] 피고인 A은 비철 유통업체인 ‘R’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비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 ‘S’을 운영하며, 피고인 D은 비철 수집업체로서 속칭 ‘폭탄업체’인 ‘Q’의 대표이다.

현재 고물의 유통 구조는 상당수의 고물이 무자료로 수집되어 유통되고 있고, 고물수집상 등으로부터 고물을 구입하여 제련업체나 공장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는 상당수의 고물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는 관계로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되고, 유령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신주를, 피고인 C은 폐동 등을 각각 무자료고물수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정상적인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시 매입공제를 받고, 피고인들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0%를 취득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폭탄업체'는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그 명의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최종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상대방과 나누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이에 피고인 A, C은 위 R 직원인 피고인 D 명의의 ‘Q’을 폭탄업체로 이용하되,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Q로부터 바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않고, Q이 우선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T 주식회사 등이 순차로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