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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5. 10. 선고 2012고단369 사건, ②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2. 23. 선고 2012고단58 사건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①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②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