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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도19497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F 대 입시 관련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I, P, L, K 등과 M가 2015 학년도 F 대 수시 모집 체육 특기 자전형의 합격자로 선발되도록 하기 위해 면접위원들 및 교무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 및 업무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F 대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