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5. 00:52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조합 경제 사업부 사료 창고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의 틈을 이용하여 그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15kg 개 사료 1 포대, 25kg 닭 사료 1 포대를 가지고 나와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7,000원 상당의 개 사료 23 포대, 닭 사료 1 포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5. 00:30 경 철원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부터 포 천시 B에 있는 C 조합 경제 사업부 사료 창고 맞은편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씨티 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