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202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34.71㎡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위 부동산의 인도 및 그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